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제52조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