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조사
제50조
제50조(출입ㆍ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출입ㆍ조사)
출입ㆍ조사
제50조(출입ㆍ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출입ㆍ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