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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41조의2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1.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선박평형수의 배출규제에 관한 사항 3.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운영(설비 및 시설의 관리, 권리ㆍ의무 승계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취급(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처리,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 수거확인증 교부)에 관한 사항 5.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 6. 선박과의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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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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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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