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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전자증서의 발급

제33조의3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서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4.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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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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