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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2(통합서식)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2(통합서식)

통합서식

제33조의2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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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2(통합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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