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조의3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법인격 및 사무소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