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제36조의6
제36조의6(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6(등기)
등기
제36조의6(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6(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