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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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 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새만금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0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39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차입금
제40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예비비
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
제42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잉여금의 처리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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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