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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제29조–제3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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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제29조

제29조(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 오염ㆍ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수질환경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해양유입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지역 인근 해역의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개선 또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30조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제31조

제31조(물사용부담금 부과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사용량에 따라 물사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새만금호의 원수(原水)를 공급받는 자 2.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사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새만금호의 원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2. 취수한 원수를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물사용부담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물사용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제32조

제32조(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지정ㆍ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해당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오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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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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