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제55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리하는 자 외의 자의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2. 새만금사업 외의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유해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제56조(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2. 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제57조(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