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제68조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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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제68조(재원의 연차별 조달계획 등) 새만금청장은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가 수행하는 사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지역의 사무를 포함한다)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시설신고ㆍ개선명령 및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관광진흥법」 제4조, 제5조, 제15조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7.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41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도시가스공급 시설공사계획의 승인ㆍ신고,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신고, 시공기록등의 제출, 시공감리,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안전관리자, 보고 및 위반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9.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 등에 관한 사무 11.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5,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4에 따른 공장입지기준의 확인ㆍ고시, 공장설립등의 승인,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 공장의 건축허가 및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공장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설립등의 협의,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ㆍ분양 등에 관한 사무 1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5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재해의 방지,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개선명령,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검사의 현황 제출에 관한 사무 20.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다만, 제61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ㆍ제5항, 제25조, 제27조, 제64조, 제66조, 제69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5까지, 제77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9조 및 제106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고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ㆍ보관ㆍ열람, 지적공부의 복구ㆍ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토지의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말소 신청, 축적변경,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4.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9조,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신고, 보고ㆍ검사,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25. 「하수도법」 제8조, 제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손실보상, 사용의 제한, 재해시설의 설치, 점용허가, 비용부담 및 분담,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사무 26.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2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관련 위원회"라 한다)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7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할 때에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7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를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장이 수행한다.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73조의2(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건설공사 등의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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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