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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44조–제53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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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등의 감면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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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등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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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지원 등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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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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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토지ㆍ건물 등의 사용허가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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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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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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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③ 새만금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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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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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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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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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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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제5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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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우대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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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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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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