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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48조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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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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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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