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