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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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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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