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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52조의3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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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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