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