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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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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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