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3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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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새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를 둔다.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제30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8.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9.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10. 제6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제6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3.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새만금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새만금청장
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농업ㆍ환경ㆍ해양ㆍ도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새만금사업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새만금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새만금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제33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ㆍ조정 및 새만금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새만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새만금청의 조직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청장의 업무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4.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