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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보조금 교부 등

제45조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민자유치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해당 민자유치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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