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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73조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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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3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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