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제30조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된 수질(오염원을 포함한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자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

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