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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차입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차입금)

차입금

제40조

제40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을 위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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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차입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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