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