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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

제53조의6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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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6(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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