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3(정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3(정관)

공포번호
법률 제2146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7.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정관

제53조의3

제53조의3(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만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3(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