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제4조
제4조(군인자녀학교의 학생 모집에 관한 특례) ①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입학정원의 일부를 군인자녀로 모집할 수 있다. ②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입학전형 시기와 다르게 그 학교의 입학전형 시기를 정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군인자녀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한 군인자녀 2. 해당 군인자녀학교가 있는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