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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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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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