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군인자녀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5조(군인자녀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