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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제4조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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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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