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제9조의2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법령 전문 보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