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제12조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 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 생물자원 보유기관 3. 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 국제동향 5. 정책 및 제도 6. 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