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의 제출
제15조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나.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다.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라.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2의2.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의3.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의4.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의5.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의 위해 또는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