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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1조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 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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