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2조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일 및 해제일 3. 지정 해제의 사유
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