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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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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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