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제12조
제12조(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2.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24조의2제1항,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