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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1조

제1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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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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