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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1조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삭제 3의2. 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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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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