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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11조의2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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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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