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11조의2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