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자료제출의 요청

제9조의2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제출받을 자료의 명칭 및 목록 2. 자료 제출의 필요성 3. 자료 제출 기한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자료 제출 요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