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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제13조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2. 임목(林木)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ㆍ선별을 위한 기계ㆍ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 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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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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