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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제16조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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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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