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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제15조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활동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활동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결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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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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