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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직무)

직무

제2조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ㆍ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의전ㆍ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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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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