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부조직)
①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정무실장ㆍ민정실장 및 공보실장 각 1명을 두며, 각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의전비서관 1명 및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의 비서관을 두며,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각 실별 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