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8조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의 인사사무 3.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후생복지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5.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 6.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ㆍ회계 7.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ㆍ조달 및 관리 8. 용역ㆍ공사 등의 계약과 지출 9.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9의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