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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직무)

직무

제53조의2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 및 경보에 관한 사항 2. 항공로ㆍ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와 조정 및 승인 5. 항공교통흐름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로관제 및 항공교통흐름관리 시설 및 장비의 신설과 개량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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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의2(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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