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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제4조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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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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