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2조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