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2조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