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대상물자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 라. 의약외품 2. 관리대상업체(기관) 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의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