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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제6조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①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물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물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른 물자를 생산, 수리, 가공, 보관, 판매 또는 수출입하는 업체 중에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의약품의 보관ㆍ판매 업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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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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